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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 촉진에 관한 조례
  • 등록일

    2023.05.19 14:09:14

  • 조회수

    32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공설종합장사시설의 건립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설화장시설”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공설종합장사시설”이란 장사시설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한 장소에 신규로 건립하여 군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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