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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 등록일

    2023.05.19 14:10:26

  • 조회수

    28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9.>

1.“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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