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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등록일

    2023.06.26 17:25:26

  • 조회수

    23

  • 시설종류

    노인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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