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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의병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등록일

    2023.08.29 13:25:02

  • 조회수

    22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290078&histNo=001&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국의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ㆍ발전하고 양평군 의병운동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와 사료를 발굴ㆍ보존하는 등의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의병운동”이란 임진왜란부터 구한말까지 외세에 대항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양평군에서 있었던 의병운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병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의병운동과 관련된 유적지를 보존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병운동 유적지 발굴ㆍ유지ㆍ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ㆍ관리

2. 의병운동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3. 의병운동 희생자 및 공헌자의 발굴

4. 의병운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5. 의병운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ㆍ기관ㆍ법인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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