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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등록일

    2023.08.29 13:28:31

  • 조회수

    55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02334001&histNo=008&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7., 2021. 12. 27., 2023. 7. 7.>

제2조(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행정ㆍ지역경제, 문화ㆍ관광, 친환경농업ㆍ산림, 교육ㆍ보건ㆍ복지, 환경ㆍ안전ㆍ건설ㆍ도시 분야 등의 이상적인 양평 건설과 다양한 정책 개발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양평군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 4. 10., 2014. 12. 29.>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정책과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민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제도ㆍ시책이나 정책의 도입 및 추진에 한 사항

3. 군정 방침의 구체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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