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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등록일

    2023.09.27 16:48:59

  • 조회수

    20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17226021&histNo=003&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양평군수의 책무와 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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