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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등록일

    2023.09.27 16:49:33

  • 조회수

    27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1299009&histNo=003&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0.>

제1조의2(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9.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0.>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양평군수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 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써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 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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