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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등록일

    2023.09.27 16:49:59

  • 조회수

    31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1304006&histNo=005&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양평군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8호에 따른다. <개정 2019. 9. 23.>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9. 23.>
[제목개정 2019.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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