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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 등록일

    2023.09.27 16:51:15

  • 조회수

    42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1299043&histNo=001&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

2. “주택화재 피해”란 제1호의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3. “피해주민” 이란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5.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이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해 정도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복구지원금”이란 주택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잔여물 등 폐기물을 선별, 분리 및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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