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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 등록일

    2023.09.27 16:51:53

  • 조회수

    32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출처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326019&histNo=008&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양평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0.>

1.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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