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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등록일

    2023.10.31 19:49:00

  • 조회수

    34

  • 시설종류

    기타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17227067&histNo=001&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군에 거주하는 자가 군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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