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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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올해 주민세(균등분) 8억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할 세액은 개인 세대주는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으로 균등부과되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 ARS납부(☎031-770-3900), (위택스(www.wetax.go.kr), 농협 가상계좌이체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마을숙원사업 등 군민들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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