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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기준 대폭 완화” 적극 추진
  • 등록일

    2020.11.19

  • 조회수

    173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이 11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

본사업은 코로나19로 전년 대비 가구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가 대상이다. 당초 정부(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전년 대비 소득 25% 이상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구비서류 역시 엄격하게 적용하였으나, 계획대비 신청율이 저조하여 지급기준과 구비서류를 대폭 완화하여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저소득가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청 시 구비 서류는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 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이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3인 80만 원 ▲ 2인 60만 원 ▲1인 40만 원 등을 계좌 입금 형식으로 1회 지급한다.

방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평일 09:00~18:00 신청이 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출처링크 : https://www.yp21.go.kr/www/selectBbsNttView.do?key=1112&bbsNo=2&nttNo=130613&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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