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17: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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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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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운영과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읍․면 분회장, 경로당 회장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로당 관리, 각종 노인회 업무협의 시 통신비, 교통비 등의 개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읍․면 분회장, 경로당 회장의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의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