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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0.10.21 17:43:16

  • 조회수

    157

  • 시설종류

    노인

자세한 사항은 아래출처링크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링크 : https://www.yp21.go.kr/www/selectBbsNttView.do?key=1121&bbsNo=6&nttNo=126175&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2.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자「양평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0. 10. 21. ~ 11. 10.(20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협력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