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16: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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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1299018&histNo=005&menuNm=main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양평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9., 2013. 9. 30., 2016. 9. 20., 2023. 9. 20.>
제2조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①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9. 30., 2023. 9. 20.>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삭제 <2023. 9. 20.>
5. 통제구역 설정
6. 「예비군법 시행령」제34조 각 호의 사항
7.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②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9. 20.>
1.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2.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③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