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1 19: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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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17226057&histNo=001&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