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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등록일

    2024.01.28 13:30:26

  • 조회수

    9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294018&histNo=001&menuNm=main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용기준) 양평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제3조(운용규모) 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대여자금은 기금운용 가능 범위에서 20퍼센트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③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ㆍ재원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 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 실적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기금 지원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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