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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등록일

    2024.01.28 13:32:15

  • 조회수

    8

  • 시설종류

    저소득지원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294027&histNo=002&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질병, 장애, 한부모 가족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세대로 보험료 소액 납부자를 말한다.

2. “건강보험료 등”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건강보험료 등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군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 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인 저소득 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단체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7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개별가구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세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가 전년도와 동일함에도 같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의 변동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도 지원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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