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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등록일

    2024.01.28 13:33:59

  • 조회수

    18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294002&histNo=007&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에 사용한다.

 

제5조(회계공무원의 임명) 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재무관ㆍ징수관 : 의료급여업무 담당부서장

2. 지출원 :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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