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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등록일

    2024.02.29 14:27:26

  • 조회수

    22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293080&histNo=002&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장려금의 지원 기준)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이내에서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하되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 3. 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한시적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신설 2022. 3. 8.>

③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 3. 8.>

④ 장려금의 지원 대상 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날수대로 계산한 금액으로 지원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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