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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등록일

    2024.02.29 14:30:49

  • 조회수

    18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17226059&histNo=001&menuNm=main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자 모집 및 신청) ①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내용 및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을 양평군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면허,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을 신청한 의료인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업무대행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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