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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 등록일

    2024.03.29 16:47:15

  • 조회수

    23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5314004&histNo=002&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관협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7.>

1. “민관협치”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발전과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과 군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군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군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군의 관할 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은 물론,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람, 관내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3. “관”이란 지방자치단체로서 군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군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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