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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 등록일

    2024.03.29 16:49:09

  • 조회수

    22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1304031&histNo=001&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양평군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 점검”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 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 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건축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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