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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등록일

    2023.06.26 17:27:06

  • 조회수

    23

  • 시설종류

    노인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양평군내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경 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 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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