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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 등록일

    2023.06.26 17:27:44

  • 조회수

    36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30.>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개정 2022. 4. 15.>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등이 추천하거나 아동 급식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한 아동으로서 제7조에 따른 양평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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