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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 등록일

    2023.07.18 14:59:21

  • 조회수

    25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평군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 ·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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