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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등록일

    2023.07.18 15:00:08

  • 조회수

    25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2. “대표협의체”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의 심의·자문기구를 말한다.

3. “전문위원회”란 대표협의체의 심의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6.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읍·면 단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사무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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