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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 등록일

    2023.12.27 19:26:17

  • 조회수

    6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17226045&histNo=007&menuNm=main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건강맛집에 대한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라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

2. “건강맛집”이란 차림표에 있는 음식별 영양성분(열량·지방·나트륨을 말한다)이 별표 1에서 정하는 건강기준과 음식의 맛에 부합하여 이 조례에 따라 인증된 업소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4. “인증표지판”이란 건강증진메뉴를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다른 업소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표 3에 따른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표지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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