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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1인가구 기본 조례
  • 등록일

    2023.12.27 19:27:01

  • 조회수

    6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293102&histNo=001&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양평군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양평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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