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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등록일

    2023.12.27 19:28:26

  • 조회수

    8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326001&histNo=011&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양평군 교육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19.>

제1조의2(기금의 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평군 교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8. 9. 19.]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목표액은 50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8. 9. 19.>

1. 양평군 출연금

2. 한강수계관리기금

3.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4. 12. 29., 2018. 9. 19., 2023. 12. 27.>

 

제3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3. 6. 14., 2018. 9. 19., 2023. 12. 27.>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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