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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등록일

    2023.12.27 19:29:28

  • 조회수

    6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293094&histNo=002&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7.>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5.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군수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취업 지도

3.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 제공

4.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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