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양평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등록일

    2023.12.27 19:29:59

  • 조회수

    7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294053&histNo=001&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양평군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사회공동체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기부식품등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 품목과 횟수 등을 조정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