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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등록일

    2024.01.28 13:33:05

  • 조회수

    9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294017&histNo=003&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자활기업”이란 2인 이상의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자활센터”란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양평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군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며, 지출은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매년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의 일정금액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③ 기금 조성목표액은 5억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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