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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등록일

    2024.04.30 18:56:21

  • 조회수

    4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293082&histNo=001&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란 만 10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놀이시설의 유지 및 안전관리와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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