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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등록일

    2024.04.30 18:57:23

  • 조회수

    3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1304011&histNo=003&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3., 2021. 12.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으로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통상적 이동경로를 따라 500미터 이내에 버스정류장이 없는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0. 5. 13.>

2. "행복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사업구역을 군으로 정한 택시 중에서 주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20. 5. 13.>

3. "마을대표자"란 「양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장ㆍ반장 또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대표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정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5. 13.>

 

 

제3조(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 중에서 제7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영위원회가 선정한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향후에도 시내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마을

2. 마을총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마을대표자가 신청하고 해당 읍ㆍ면장이 추천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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