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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 등록일

    2024.04.30 18:58:23

  • 조회수

    4

  • 시설종류

    영유아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293039&histNo=011&menuNm=main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양평군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양평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어느 한쪽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12.>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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