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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등록일

    2024.04.30 18:58:57

  • 조회수

    4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7300024&histNo=004&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23., 2021. 11. 10.>

1. “청년”이란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4.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3.>

② 군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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