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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양평군보 제1620호
  • 등록일

    2020.09.09 14:28:41

  • 조회수

    242

  • 시설종류

    지역주민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링크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링크 :  https://www.yp21.go.kr/prevew/202009/_DATA_bbs_8_5A6B4A7D-974E-E193-F9EE-8FFAC271B5E3.hwp.htm

 

입법예고

○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7

○ 양평군 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34

○ 양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8

○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4

 

        

○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등결정(변경고시  67

○ 양평(빈양지구도시개발사업 구역외 도로(중로3-6호선및 완충녹지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   70

 

        

○ 도로의 노선지정 및 지형도면 공고  73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 공고  83

○ 연수천지방하천 개수사업 사업인정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84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94

○ 징수유예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납기도래 취득세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95

○ 취득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97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및 주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놀이터”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반려동물이 소유자와 함께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만든 시설을 말한다.

3(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양평군의 동물복지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이 경우 경기도 동물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유기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반려동물 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4(교육) ① 군수는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5(홍보) 군수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홍보 활동을 하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6(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7(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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