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14: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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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yp21.go.kr/www/selectBbsNttView.do?key=1121&bbsNo=6&nttNo=221014&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2. 11. 1. ~ 2022. 11. 21.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