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 등록일

    2023.04.04 17:43:33

  • 조회수

    29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17226049&histNo=008&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평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가정의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17. 1. 9.)

2.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써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입양”이란 영아의 입양을 말한다. <신설 2019. 04. 17.>

4.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 또는 입양아(이하 "대상자녀"라 한다)를 사실상 보호하고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9. 04. 17.>

 

 

제3조(지원대상자)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이하 “출생일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대상자녀와 주민등록 상 동일한 세대이어야 한다. <개정 2019. 04.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녀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보호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9. 04. 17.>

③ 지원대상자가 군에 거주한 기간이 출생일 등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7.>

④ 대상자녀의 출생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순위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인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자녀만 인정한다. <신설 2019. 04. 1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