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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노인 교통비 지원 조례
  • 등록일

    2023.04.04 17:44:28

  • 조회수

    26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1304033&histNo=001&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비”란 시내버스의 요금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노인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의 제휴 또는 협약을 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시기

2. 지원 금액 및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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