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 17: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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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7306039&histNo=001&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양평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가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양평군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 전문기관 및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개최와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양평군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한 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