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 17: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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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295009&histNo=003&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행정을 도모하고자 양평군 민원모니터를 운영함으로써 군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모니터"란 주민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군정과 관련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5. 2.>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민원모니터의 제보 및 제보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역할 및 활동) ① 민원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또는 생활불편사항의 제보
2. 군 행정의 위법ㆍ부당한 사안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제보
3.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 제보
4. 그 밖에 군정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② 민원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