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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등록일

    2023.04.04 17:47:37

  • 조회수

    28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17226056&histNo=001&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2. “신청인”은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산후조리비 지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에게는 출생아 수의 50만원 배수로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산가정으로 한다.

1. 산모 또는 그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신생아의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지가 군에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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