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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 등록일

    2023.04.04 17:49:31

  • 조회수

    28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04209047&histNo=004&menuNm=main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2014. 12. 29.>

제2조 (군수의 책무) ①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②군수는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11., 2014. 12. 29.>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 6. 11.,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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