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9 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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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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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양평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성적으로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