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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등록일

    2023.06.26 17:24:16

  • 조회수

    21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양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양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양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양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0., 2022. 12. 2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

2.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 노인·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요양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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