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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 등록일

    2023.08.29 13:20:08

  • 조회수

    20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출처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7300025&histNo=004&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평군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1. 16., 2023. 7. 7.>

1. “양평군 지역화폐”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 등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라.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마.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바.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사. 「상호저축은행법」 제3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3.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양평군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의 보관ㆍ판매 및 가맹점의 종이지역화폐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지역화폐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등록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5. “운영대행사”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전자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유통의 방법ㆍ운영방식·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6. “지역화폐운영자금”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지역화폐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화폐를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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