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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 등록일

    2023.10.31 19:56:32

  • 조회수

    32

  • 시설종류

    노인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327005&histNo=003&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7조, 제39조에 따라 양평군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7.>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8. 17.>

 

제3조(기능)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7.>

1.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 입소 보호

2. 방문요양서비스

3. 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그 밖에 노인성질환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7.>

1. 노인상담사업 및 노인취업알선사업

2. 노인사회교육사업 및 노인복지후생사업

3. 노인건강지원사업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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